가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로 간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1만원을 주고 코디네이터로부터 상담을 받았지만 ‘무조건 괜찮다’ ‘아름다워진다’ ‘나도 수술 받았다’는 권유만 받고 돌아서야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실리콘 인공유방 파열사고는 지난 4년간 1659건 발생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된 횟수는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검색됐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병원에서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
성형수술을 받을 때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동의서가 마련되면 병원은 수술 부작용과 수술 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 방법 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선안에는 수술실이 있는 성형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체계와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형 코디네이터가 상담 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게는 대중교통과 영화관의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 의뢰하는 등 실제로 행정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인 위주인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공익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에게는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의 연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는 영화관이나 대중교통 등의 의료광고를 심의할 외부기관이 전혀 없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좀 하라고!” 참다못한 권익위의 외마디 일침
입력 2014-12-0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