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 KBO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4-12-04 16:51

“KBO는 에이전트에 의한 연봉협상을 즉시 허용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4일 KBO(한국야구위원회)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며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이후 KBO는 같은 해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조항을 두었고, 현재까지도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KBO 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국정 감사에서 시정명령 이후 10년 동안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안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