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원수대금 인상 대상에 골프장 제외 논란

입력 2014-12-04 19:08
제주도가 추진 중인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업체 가운데 골프장과 호텔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지난달 26일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염지하수를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소규모 농업용 지하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원수대금을 일부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먹는 샘물의 경우 월간 취수량에 ㎥당 7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도수자원본부는 개정조례안에 따라 먹는 샘물 원수대금이 인상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 등 2곳에서 징수하는 원수대금이 현재 32억원에서 50억원으로 18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보다 지하수 사용량이 많지만 원수대금 요금 요율이 낮은 골프장은 인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 2곳의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71만8000t으로 31억8000만원의 원수대금이 부과됐다.

이에 반해 도내 30개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531만3000t으로 7.4배나 많았지만 원수대금은 39억1900만원에 그쳤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중산간 지하수 오염원 중의 하나인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개발시설이 사용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기업 이익 공유화와 지하수 보전·관리의 재원조성은 물론 이익금의 도민환원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