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한다

입력 2014-12-04 17:00

땅 속의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굴착공사에 앞서 실시하던 안전검사도 기존 시공대상 시설물 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확대키로 했다. 최근 서울 송파 지역에서 싱크홀(땅꺼짐)이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범정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싱크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지하 개발 소요가 늘고 있고, 예전에 매설됐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땅 속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2D와 3D로 모두 살필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개발키로 했다. 지하시설물 정보(상·하수도, 송유, 통신시설 등)와 지하구조물 정보(지하철, 지하주차장 등), 지반 기초정보(지질, 탄광 등)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토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등이 가지고 있는 지하 공간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통합지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하정보 지원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통합지도가 완성되면 지자체나 지하시설 개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안보시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매설물의 평균 깊이가 1.2m로 깊지 않기 때문에 매설물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은 대체로 피해가 크지 않다. 송파나 인천 사태처럼 피해가 큰 경우는 대부분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굴착공사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엔 설계·시공시 안전검사 기준이 시공대상 시설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현장 주변 지역까지 확대된다. 외부 전문가의 안전성 확인, 불시점검 확대 등의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가 잦은 지역은 지자체가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생활 속 싱크홀 징후 발굴 홍보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내년 1월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키로 했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보수공사도 적극 추진한다.

이 같은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하 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지반 안전 관리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내년도에 관련 예산 42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지도 구축이나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즉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은 바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