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한 괴산 왕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입력 2014-12-04 16:35 수정 2014-12-04 16:41

2012년 8월 태풍으로 쓰러진 뒤 고사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2리 왕소나무가 천연기념물 290호 지정이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5일 왕소나무의 천연기념물 290호 지정을 해제하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고사(枯死) 판정을 받아 그동안 보존 처리 등을 해 온 왕소나무는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지정 후 32년 1개월 만에 문화재에서 해제된다.

왕소나무는 수령 6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높이 12.5m, 둘레 4.7m이다. 왕소나무 주변에는 수령 100∼200년 된 소나무 13그루가 자리 잡고 있다.

신현길(57) 이장은 “마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왕소나무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돼 섭섭하다”며 “주민들은 왕소나무 주변 소나무 숲의 충북도 기념물 지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왕소나무 주변에 있는 소나무 중 일부는 왕소나무의 자목으로 왕소나무와 같은 웅장한 자태를 지니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있다”며 “이곳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자연 학습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괴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