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 기사 보호를 위해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6년부터 운전석 주변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따로 없었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며, 운전석 측면·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우선 폭력이나 추행에 취약한 여성 운전기사의 택시 35대에 보호격벽을 시범설치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택시기사 안전위해 보호격벽 설치 지원
입력 2014-12-04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