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폐암치료제 ‘잴코리’ 보험급여 결정위해 심평원 로비 의혹”

입력 2014-12-04 15:34 수정 2014-12-04 15:39

한국화이자가 폐암치료제 ‘잴코리’ 심의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12월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고 4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밝혔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이다. 50인의 급평위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주고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되고 있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화이자 건을 보면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 관리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이며,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에 포럼은 우선적으로 심평원에 대해 명단 사전 유출 경로를 조사하도록 하고 논란이 된 약제를 심의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 관계자는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해당 제약사와 의약품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 예정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됏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다.

포럼 관계자는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급평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미명으로 비용효과성 근거보다는 로비에 기대에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