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을 통해 성남 FC가 이번 시즌 프로축구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성남 구단주 이재명 시장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부당하다고 구단 측이 재차 주장했다.
신문선 성남 대표이사는 4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1일 이 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상벌위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신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글은 과거 축구계의 얼룩진 판정시비와 오심 논란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한 글일 뿐”이라며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로, 연맹 운영의 부당성을 은폐하고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또 다른 성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애초 징계 사유로 고지 경기규정 36조 6항(심판 판정에 대한 비평금지 규정) 위반은 제외되고 상벌규정 17조 1항(명예실추) 위반이 사유로 특정된 것은 연맹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신 대표는 최근 3년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판정시비와 오심 논란을 수치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성남 4건, 인천 유나이티드 4건, 상주 상무 3건 등 21건의 오심 논란이 있었다”며 “우연한 오심이라기보다는 약체를 대상으로 한 편파판정의 경향이 있고, 특정 구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신문선 성남 대표 “이재명 시장 징계회부 부당”
입력 2014-12-0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