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좋은상조, ‘후불식 분할납부방식’ 마케팅 상품 출시

입력 2014-12-04 14:58

상조서비스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다. 상조업이 이제는 불신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로 자리를 잡고 상조업에 대해 불신의 벽을 개선시키고 있지만 잘못된 근원을 지금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부분을 새롭게 손질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제 대중들은 “믿지 못하겠다. 바꿔보자”다.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계약의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함과 동시에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상조업이 생겨나고 30여년이 지난 현재 부문별한 업체의 난립과 함께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문제나 도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아직도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상조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지난 2010년에 벌써 7%를 넘었다. 2020년이면 이 숫자가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5%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연간사망자 숫자도 2014년 기준 약 27만 명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2025년에는 4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050년경에는 현재의 3배가 넘는 80만 명 선이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사망자 수의 증가는 장례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장례비용 절감을 위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좋은상조(esj.co.kr)가 준비한 ‘후불식 할부방식’ 상조 마케팅이 대중들로 보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상조상품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사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2개월에 걸쳐 2회 이상 납입을 하다가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조업에 있어서의 거래 형태다. 하지만 이좋은상조가 출시한 마케팅 방법은 소비자가 일시불을 선호하면 상조상품의 계산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는 부담이 가게마련이다.

가령 100만 원짜리 상품을 50만원까지 분할로 지불하다가 장례행사가 발생이 되면 기존 선불식 할부계약은 5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 하지만 이좋은상조에서는 나머지 50만원을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장기분할도 가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낼 때 돈 때문에 고인을 보내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마케팅 방법이라 볼 수 있으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후불식 분할납부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상조회사가 지난 1980년대 초 부산에서 생겨나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는 과정에서 상조 회사들은 이좋은상조처럼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방법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회원을 늘려서 회사의 몸집을 키우려는 마케팅에만 전력을 쏟았다. 상조회사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 갈 수가 없는 구조였다.

고객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마케팅을 가지고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상조회사와 영업자들이 없었다. 소비자들도 이때부터 상조회사들의 속내를 알기 시작했으며 상조사업자들의 비리가 언론에 터지기 시작하자 국민들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상조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사업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구조가 상조업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좋은상조의 ‘후불식 분할납부방식’은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다. 기존 선불식 사업자에 가입한 고객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좋은상조의 ‘후불식 분할납부방식’의 맞춤형 후불제 상조서비스는 선 가입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발생 후에 납입을 하지만 이마저도 분할납부방식을 택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기존 후불제 방식하고도 또 다른 차이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서비스도 시작한다. 장례발생 전·후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품목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는 이좋은상조의 사전장례무료상담을 통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서경희 이좋은상조 대표는 “지금까지 상품이나 지불방식에 있어서 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없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상조서비스에 대한 변화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싶었다”며 “이좋은상조의 후불식분할납부 서비스는 장례행사 후에 남은 장례금액을 전액지급 방식이 아닌 후불분할납부방식으로 전환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상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순기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소비자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