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의료 금지는 인기영합적 작태” 의사단체, 음주의사 파면 반대 나서

입력 2014-12-04 14:44
음주의사가 시술한 세살배기의 턱. 사진=MBN 캡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음주 상태로 3세 아이를 잘못 진료해 파면당한 전공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나섰다. 전의총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사 단체다.

지난달 28일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전공의는 음주 상태에서 수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세살 아이에게 봉합수술을 했다.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사의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려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포기해야했다.

전의총은 3일 성명에서 “해당 전공의의 잘못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한다”면서도 “그를 파면시키고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를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응급실에 진료 및 대기환자가 많이 몰려서 정신없이 바쁜 상황에 파면과 면허정지 처분은 지나친 것”이라며 “교육을 담당한 해당교수 등은 단순한 보직해임 처분에 그쳤고 병원 이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근무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모든 책임을 해당 전공의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음주 진료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의총은 “인기영합주의 작태”라며 “황당한 법안이나 만들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는 뒷전이고 잠을 자거나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해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한분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내 생명을 맡기고 의사들을 신뢰하는데 음주로 인해 진료가 엉망이 되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