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1회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조정

입력 2014-12-04 15:2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JDC는 이에 따라 가방·지갑·시계·액세서리 등 다양한 품목에서 매출이 향상돼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DC는 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 왔으며, 향후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개발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