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장 “부채 90억 법정관리 받겠다”

입력 2014-12-04 14:40
사진=S병원 캡쳐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의 강모 원장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현재 의사 7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병원은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를 다룬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강 원장은 4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부채가 90억여원에 달하고, 한때 25명에 달하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차원에서 인근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면서 “보통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