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유통점에 첫 과태료…“껌값이네”

입력 2014-12-04 14:20 수정 2014-12-04 14:27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위반 건수가 한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껌값이네. 매출 부족하면 한번씩 법 어기고 해도 되겠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각각 8억원씩? 우습네. 통신사는 또 과징금 받으니 보조금 못 푼다고 좋은 구실 만들고 뒤로는 키득키득 웃고 있겠지? 방통위와 통신사간에 모종의 더러운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데 국가만 이득이네. 과징금 과태료만 부과말고 손해 본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