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서도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버스와 지하철 내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내용은 수술 부작용과 수술 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권장하라는 것이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구체화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성형수술 환자는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등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개선안에는 수술실이 있는 성형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체계와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형 코디네이터가 상담 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중교통과 영화관의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터넷매체 광고의 경우 대형포털과 연계해 관리하는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권익위, 성형수술 때도 부작용 설명하고 환자동의 받도록
입력 2014-12-0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