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 기초단체·시설공단에 “통상임금 확대하라”

입력 2014-12-04 09:42

울산시 시설관리공단과 울산 5개 구군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시설공단 직원 90여명, 5개 구군 퇴직 직원 80여명, 중구 직원 30여명이 해당 공단과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퇴직자나 현직 환경미화원 등이다.

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인용한 금액은 시설공단 3억4000여만원, 5개 구군 12억여원이다.

또 중구 직원들이 따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울산지역 관공서 직원들이 받은 첫 통상임금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설공단의 경우 각종 수당 가운데 급식비, 교통비, 반장수당, 기말수당, 기술수당, 특수위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안정비 등 8가지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의 경우 고정성이나 일률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5개 구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3가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명절휴가비는 그렇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수당을 임금에 적용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5개 구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고, 시설공단 측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