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부인이 사망했는데도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숨기고 2년 넘게 재판 소송을 대리한 어처구니없는 ‘법정 사건’이 발생했다.
소송을 신청한 원고는 사실상 죽은 사람과 소송전을 벌인 셈이지만 2년에 걸쳐 어렵게 성사된 조정결과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효가 됐다.
4일 법원 등이 밝힌 기막힌 법정다툼은 이렇다.
원고 A씨는 토사 채취 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반환 등 독촉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이름으로 B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변론 과정에는 피고 B씨 대신 그의 남편이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B씨는 남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접수했던 것.
양측의 이의신청과 항소에 따른 다툼은 2년 넘게 이어지다 결국 지난 9월 조정 성립으로 매듭지어졌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러나 원고 측은 B씨가 소송 시작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B씨에 대한 사망 신고도 실제보다 훨씬 늦게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B씨 남편은 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내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2년 6월 이전에 B씨가 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B씨 남편이 소송을 대리했다”며 “법원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미 숨진 사람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2년간 소송전했는데 피고인이 죽은 사람?… 황당한 ‘법정 사건’
입력 2014-12-04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