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홍보비 부풀리고 통신비 과다 청구 …檢, 새정치 당직자 무더기 기소

입력 2014-12-04 06:00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홍보업체와 결탁해 전화 홍보 시스템 설치 대수 등을 부풀린 뒤 억대의 선거 보전비용을 추가로 타낸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대선 후보 홍보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다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선거운동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 경남도당 사무처장 장모(49)씨와 같은 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김모(49)씨, 인천시당 사무처장 이모(47)씨, 같은 당 국회의원 보좌관 전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11월 정씨와 공모해 전화홍보시스템 25세트를 설치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20세트만 설치한 뒤 나머지 5세트에 해당하는 선거보전 비용 44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760만원과 3080만원을 더 타냈다. 또 이들은 새누리당 전화 홍보에 사용된 통신비를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이 사용한 것처럼 ‘끼워 넣기’하는 방식으로 모두 합쳐 1억원이 넘는 통신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과다·중복 청구가 있더라도 각 시도당에서는 이를 묵인한 채 중앙당에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관위 실사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각종 증빙 서류는 허위로 작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LG U플러스 대표이사의 직인도 불법으로 도용됐다. LG U플러스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홍모(48·같은 날 불구속 기소)씨 이를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선관위를 ‘등쳐’ 추가로 타낸 돈은 1억6000만원이 넘는다. 이 중 1000만원은 장씨에게 리베이트로 건네져 개인 채무 변제와 선거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 보전 등에 사용됐다. 정씨는 동업자 강모(56·같은 날 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장씨 부인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며 “(장씨에게) 선거홍보 대가로 ‘뽀찌’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뽀찌는 도박 등에서 쓰이는 은어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사례 조로 주는 돈을 말한다.

전씨는 18대 대선 당시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근무했으며 선거 과정에서 장씨 업체의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한 뒤 대가로 정치자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관련 업체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