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승덕 영주권 의혹 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

입력 2014-12-03 20:06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 후보 낙선을 위해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불가피하게 조 교육감의 진술 없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조 교육감을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조 교육감은 다음날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조사한 결과 고 전 후보에게는 미국 영주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 전 후보는 미국에 거주할 때 이민이 아닌 유학·취업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주권 자격을 가지려면 연 1회 이상 미국에 입국해야 하지만 고 전 후보는 최근 18년 가까이 미국에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교육감은 블로그를 통해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의혹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무리한 주장을 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트위터의 글 하나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애초 글을 올린 이는 조 교육감에게 ‘사실 자신이 없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검찰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안이 중대해 본인의 직접 해명이 필요했고 서면조사는 택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자 신분이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해 좋지 않은 사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 교육감은 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