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안보다 감면혜택이 늘어나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세수 추가 확보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조1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관광호텔, 부동산 펀드,알뜰주유소 지방세 감면 종료된다
입력 2014-12-03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