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3일 법안소위를 열어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발됐다.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반드시 소위를 가동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김영란법' 정기국회서 불발…임시국회에서 심의
입력 2014-12-0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