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3일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진식(68)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정상혁 보은군수(73)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37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으로 9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수사해온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와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선물용 대추는 홍보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이며, 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준 만큼 위법한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검찰, 윤진식 전 의원·정상혁 보은군수 기소
입력 2014-12-03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