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용계좌 압류 못한다

입력 2014-12-03 18: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전용계좌를 도입, 해당 계좌의 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와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노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소위를 열어 노동분야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등 여·야·정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