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이것 때문?”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복귀

입력 2014-12-03 17:3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삼성과의 빅딜을 신호탄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출근은 빅딜이 이뤄진 지난달 말부터 두 세 번째 출근이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16일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건강상태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달까지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모두 채우며 복귀를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한화가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4개 계열사를 인수하는 ‘빅딜’의 성사 발표가 김승연 회장의 현업 복귀 신호탄이 됐다.

김 회장은 올 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한화·한화케미칼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따르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안 지난 사람은 제조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김 회장은 대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김 회장은 법적으로는 ‘대주주’ 지위만 있기에 계약체결 등의 능력은 없지만, 법적 규제가 없는 ‘한화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로 활동을 재개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김 회장이 5년 이상 기다리지 않고 대표직에 복귀하는 방법은 사면이다.

김 회장은 앞서 2007년 9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한화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자 곧바로 대표 이사직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무전유죄’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취임 후 특별사면을 서민생계형 범죄자에 한정하고 있어 성탄절이나 설 특사에 과연 기업인을 포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