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최경환 부총리 광주 찾아 호소

입력 2014-12-03 16:30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야도 광주를 찾아 ‘최노믹스’의 핵심인 부동산 3법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야당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살려면 아무래도 부동산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면서 “(광주지역에) 야당의원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 말씀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