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자아이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초등생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B씨(60)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양형 의견대로 선고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7시1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알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던 A군(11)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B씨에게 유죄 및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물적 증거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다툰 사건이라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목욕탕서 초등생 남아 특정부위 만진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4-12-03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