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거나 연장 표기하는 수법으로 김치 양념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2-03 16:44

유통기한이 지난 액젓으로 김치를 담그거나 유통기한을 불법적으로 연장 표기하는 수법 등으로 김치 양념을 제조해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까지 도내 김치 양념류 제조?유통 업체 206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 2곳, 유통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 6곳, 원산지 표시위반 2곳, 작업장 위생불량 2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 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관할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표적 사례로 용인시에 있는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A식품은 고춧가루 1700kg를 생산하면서 당초 설정된 유통기한인 6개월을 1년으로 무단 연장 표기해 판매했다.

시흥시 B업체는 양념류 2500kg를 생산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9개월이나 연장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계절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