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지엠 엔진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재판에 넘겨

입력 2014-12-03 16:2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한국지엠(옛 대우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중국업체에 넘겨준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엔진개발업체 B사 대표 김모(52)씨와 B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지엠에서 엔진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 2001년 퇴사하면서 다수의 엔진 기술표준 자료를 몰래 갖고 나왔다. 2002년 B사에 입사한 김씨는 불법으로 빼낸 자료를 중국의 완성차업체인 S사, D사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지엠의 엔진 기술표준 자료를 마치 B사가 개발한 것처럼 양식만 바꿨다. 2009년 중국 완성차업체와 엔진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이를 중국어로 번역해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낸 B사 전무 정모(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2년 현대차 직원의 USB 안에 담겨있는 기술표준 자료와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 파일 159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현대차 자료는 중국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