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고작 선거권 박탈?

입력 2014-12-03 16:13
음주의사가 시술한 세살배기의 턱. 사진=MBN 캡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강모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3~4개월의 협의를 거쳐 징계가 결정되면 의협에 대한 선거권과 발언권 등을 박탈당한다. 유명 연예인의 의문사로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지만,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요원하다.

의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산화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강 씨에 대한 징계 추진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원인과는 별개로 환자의 허락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등 윤리적 측면을 묻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되면, 협회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언권의 제한을 받는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에 의뢰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 과정 전반의 문제가 내포됐다”며 “향후 전공의 병원 수련제도개선방안에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66조와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년차 전공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세 살배기 어린이를 진료했지만, 경찰은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음주운전은 적발시 현장에서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음주진료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 또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까지 수개월이 넘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의사윤리지침 위반시 협회가 자체 조사권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