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양펜션업 사업자 도내 거주기간 요건 폐지 안한다

입력 2014-12-03 16:12

제주지역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도내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사업자가 난립하고 수익구조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휴양펜션업의 사업자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 30조에는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범위를 ‘농어업인으로서 제주도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귀향인 중 농어업인으로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도내 거주기간 요건을 ‘제주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완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거주기간을 사업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경제적 진입 규제라는 안전행정부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해 도내 숙박업 등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휴양펜션업 증가에 따른 수익구조 감소, 토종자본 소규모 휴양펜션업 운영난 등이 우려되는 만큼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도내 거주기간 요건은 갖춰져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의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앞으로도 제주지역에서 휴양펜션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으로서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도의회가 수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