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관피아방지법 보류-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입력 2014-12-03 15:33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3일 보류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