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수술한 강모 원장 윤리위 회부… 결과 어떻게?

입력 2014-12-03 15:33
사진=국민일보DB

故 신해철을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무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3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강 원장에 대한 징계와 절차 등을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을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된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