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표시해 판매했던 가수 이효리가 계도 처분을 받게 됐다.
중앙일보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를 인용해 “이효리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처벌이 아닌 계도가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농관원은 이효리에게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조치를 끝낼 방침이다.
이효리는 지난달 자신이 키운 콩을 제주 지역 장터에서 판매하고 현장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사진 속에는 이효리가 종이에 ‘유기농 콩’이라고 쓰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며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관련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 인증마크를 이효리씨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었다”며 “글씨로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정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효리 측은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이효리 ‘유기농 콩’ 처벌 안 해… “일반 장터에서도 벌어지는 일”
입력 2014-12-0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