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특별한 근거 없이 자사 퇴직자 모임 지원에 억대의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조원 부채를 가진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헐값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수공과 도공을 상대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총 15건의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수공의 경우 구체적 기준도 없이 퇴직직원들 모임에 ‘협력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03~2013년 총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19개 기관에 지원한 금액도 2009~2013년 2억8000만원에 달했다. 또 충남 부여, 전남 나주에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관광객 숫자를 중복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부풀렸다. 감사원은 “해당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공은 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토록 돼 있는 영업규정을 어긴 채 2010년 이후 신설되거나 중도 계약이 해지된 휴게소 49곳을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임시 운영업체에 최대 4년 동안 영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임대보증금을 기존 금액의 90% 이상인 271억원을 할인해주는 특혜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20억원 상당의 이자 손실을 입은 반면 운영업체는 8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도공 영업규정에는 고속도로휴게소는 중도에 제3자에게 임시 위탁할 경우 다음 입찰 때까지 1년 이내만 운영토록 하고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감사원, 수공·도공 예산 낭비 등 방만 경영 적발
입력 2014-12-03 15:13 수정 2014-12-03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