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막걸리로 조지자”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14-12-03 14:58
“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 개정안은 독재다.”

박모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개정안을 선포하자 며칠 뒤인 10월 30일 오후 10시쯤 경북 영주군 한 공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말 한 마디 때문에 박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9년이 지난 뒤 숨졌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건 발생 42년 만인 올해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3일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고(故) 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아들이 42년 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당연한 말인데, 안타깝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한이 맺혔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