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열어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통합·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새누리당에서 지난해 4월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로 67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같은해 10월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로 65명의 의원이 서명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은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민·관을 연계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새정치연합 법안은 사회적경제위원회 조직의 권한과 조직이 너무 크다”며 지나친 중앙 통제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양동수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나중에 발의된) 야당안이 여당 법안을 수정·보완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야당안을 지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사회적경제법 추진 본격화
입력 2014-12-0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