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권선택(59) 대전시장이 법정에 선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6·4 지방선거과 관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59)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지 4개월 만에 권 시장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포럼 운영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권 시장은 전통시장 방문, 시민 세미나,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전 전역을 다니며 시민을 직접 만나는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애초 짜여진 계획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을 권 시장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방조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 부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이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권 시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권 시장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