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서신송달업 신고 면제

입력 2014-12-03 13:12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할 때 신고 없이 서신을 접수·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편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신송달업은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별개로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우편요금의 10배인 3000원을 초과하는 서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의 경우 민간에서 접수·배송토록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월 기준 7500여개 민간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법은 또 신고 대상 사업자임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기존 50만원의 과태료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또 서신을 개봉하거나 훼손, 은닉, 비밀을 침해하는 서신송달사업자에 대해서는 우편관서와 종사원에게 적용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신송달업자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줄 수 없다. 또 중량이나 요금 기준을 어기고 서신을 취급할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