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Pot Hole)’ 때문에 사고가 나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김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는 취미생활로 10년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탔다.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로 달리고 있었고, 도로에는 폭 4㎝에 깊이 4∼5㎝의 홈이 곳곳에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성인 발의 폭 정도 크기로 패여 있었다”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10년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 운전미숙이나 과속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 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속도제한을 위반해 시속 130km로 주행한 점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사고 이전에도 동호회 회원들과 이곳을 지난 경험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과속한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포트 홀’ 때문에 사망… 법원 “국가가 배상할 책임있다”
입력 2014-12-03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