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은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경찰이기에 가능한 은밀한 도촬

입력 2014-12-03 10:37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합니다. 사진=인터넷 캡쳐

A씨(39)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지난해 9월 당직 중 한 호텔 앞에 술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잘 보살펴달라”며 미모의 여성을 A씨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걱정된다”며 여성의 스마트폰을 A씨에게 넘겼다. 그는 ‘선행을 했다’는 뿌듯한 마음에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A씨는 여성을 집에다 데려다 줬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몰래 챙겼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켰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정독했다. 카카오톡으로 오간 대화 중에는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완전범죄를 꿈꿨다.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고 부탁하고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줬다. 돌려줄 의지가 있으면 절도 혐의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취한 여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훔쳐다가 열람하고 다시 돌려주며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한 터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다.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