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입장료 3% 징수 2021년까지 계속된다

입력 2014-12-03 10:02

극장 입장료의 3%를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기존 정책이 2021년까지 계속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이 각각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표 값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자동 징수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해왔지만 일몰법이어서 올해 말 징수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