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예술 병역 특례자, 68일간 재능기부 의무화 추진

입력 2014-12-03 09:19

체육인과 예술인 병역 특례자에게 재능 기부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병무청은 68일간 하루 8시간씩 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