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허술한 풍속 단속에 걸린 모텔주인… 재판 끝에 누명 벗어

입력 2014-12-03 10:53

경찰의 허술한 풍속단속에 전과자가 될 뻔 했던 모텔 주인이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성매매를 단속하려고 모텔 방에 투숙했다가 객실 내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발견하고 모텔 주인 윤씨를 불렀다. 윤씨는 손님들이 다운로드한 동영상을 관리 소홀로 방치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윤씨가 음란물 제공을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윤씨는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이를 부인했다.

1심은 “경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란물을 적극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윤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관이 피고인 주장을 면피성 거짓말로 단정하고 누가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윤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