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큰소리 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2일 서울 영둥포경찰서는 전날 택시를 타고가다 시너를 소지한 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내린 임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0일 택시를 타고 귀가 중 택시기사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흥분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렸고, 위험을 감지한 택시기사가 곧바로 국회경비대에 신고해 임씨는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임씨는 당시 시너 1ℓ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체포된 임씨의 말을 다르다.
임씨는 체포 당일 서울시 홍제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마룻바닥에 때가 낀 것을 보고 이를 지우기 위해 신너를 샀을 뿐이고, 택시기사와 대화는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지 실제 방화할 의도든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담뱃값 인상? 국회 불 질러버릴거야!”… ‘열 받은’ 50대 입건
입력 2014-12-03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