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 도입된다

입력 2014-12-03 08:23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국방부가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민관군 병영혁신위는 오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분야 등에서 20여개 병영혁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군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장이 민간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휘관 감경권도 폐지하거나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방부에 건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혁신위는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나 육·해·공군본부, 혹은 군사령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