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국회 불 지르려 한 남성 입건

입력 2014-12-02 23:0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담뱃값 인상에 불만을 품고 국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임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쯤 택시 기사와 담뱃값 인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흥분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렸다.

택시기사가 임씨를 내려준 뒤 국회 정문 경비대 근무자에게 신고하면서 임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임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바닥 장판 얼룩을 지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 구입한 시너 1ℓ를 지닌 채 택시에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임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하차 후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