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4500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4-12-02 22:17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갑당 4500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2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천원 올리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에 대해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 한 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