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국회,예산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02 22: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내년에 폐지키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액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건 12년 만이다.

국회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담뱃값 인상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담뱃갑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규정’ 역시 예산·세입과는 관련 없는 정책내용인 만큼 추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국회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돼 처리됐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 대상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올리려던 정부안은 여야가 현행 2억원 유지를 합의하면서 수정안이 마련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도 정부안이 수정돼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가 폐지됐다. 추가 공제 1%포인트 인상안도 철회됐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20%로 하되 당분간 탄력세율 10%가 적용된다.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을 완화해 ‘부자 감세’논란을 빚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초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중 사전경영기간을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합의했으나 표결에서 수정안과 정부안이 모두 부결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