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순탄치 않았던 본회의

입력 2014-12-02 21:58

여야가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하기까지는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협상을 벌여 예산부수법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오후 6시50분 개의된 본회의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뜨자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은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강한 반대 속에 부결됐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랴부랴 표 단속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남아 있는 예산부수법안은 당론 투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세입 예산 추계가 잘못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의원들이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고 당론으로 전원 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4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이 자유 투표하면 표 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