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액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합의해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건 12년 만이다.
국회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긴급]국회,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0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