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상속·증여세 완화법 본회의 부결…도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4-12-02 20:38 수정 2014-12-02 21:05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이었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표가 더 많았다.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